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시각 르데스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연예·스포츠
라이프
테마설정
LE DESK 채널
뉴스레터신청
회사소개
윤리경영
개인이용보호정책
이용약관
기사제보
로그인
회원가입
청렴행위 위반 제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보
르데스크 윤리규범
르데스크 윤리규범 1장. 전 문 2장. 사회적 역할 3장. 취재준칙 4장. 보도준칙 5장. 헌법가치 존중 6장. 저작권 보호 7장. 광고윤리준수 8장. 언론인(언론사)의 품위 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 9장. 실천지침 10장. 부칙 별첨. 윤리서약서 양식 제1장 전 문 1. 목 적 르데스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위 판단의 기본 가이드를 제공해 제반 업무에 있어 올바른 가치판단의 근거로 삼고 이를 통해 언론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타에 모범이 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규정은 르데스크 모든 임직원 및 유관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사회적 역할 1. 언론의 독립성 확보 노력 르데스크 임직원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저널리즘 실현을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언론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노력 ① (사회적 책임)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②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3. 사회약자 보호 ①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 청소년(19세 미만)이나 어린이(13세 미만)와 접촉하거나 촬영 ?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③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력 ? 음란 ? 약물사용 ?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④ (유괴 ‧ 납치 보도제한 협조) 어린이나 청소년이 유괴 ‧ 납치된 경우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 등의 보도제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 노약자 ‧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취재준칙 ① 르데스크 임직원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된다. ② (자료 무단 이용 금지) 문서, 자료,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콘텐츠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재난 및 사고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재난 등의 수습 및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④ (전화 및 디지털 기기 활용 취재) 취재원과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디지털 기기 등으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재해서는 안 된다. ⑥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보도준칙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보도)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반론의 기회)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보도자료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⑦ (재난보도의 신중)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⑧ (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⑨ (피의사실 보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⑩ (표준어 사용)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⑪ (보도유예 시한 연장 금지) 자의적인 협의로 보도유예 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⑫ (보도유예 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유예 시한은 이를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헌법가치 존중 ① (재판 부당 영향 금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 보도 ‧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④ (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공한 불특정 출처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⑥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했을 때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⑦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⑧ (피의자 ‧ 피고인 ‧ 참고인 등 촬영 신중)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권을 존중하되 최대한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⑨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⑩ (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⑪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18세 이하)일 경우 이름 ? 사진 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장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 (출판물 등의 표절 금지) 정기간행물이나 출판물 등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발췌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사설과 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 ? 단체 ?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②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제7장 광고윤리 준수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 독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③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광고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게재한다. 제8장 언론인(언론사)의 품위 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 ① (금품수수 및 향응, 청탁 금지) 취재 ‧ 보도 ‧ 평론 ‧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②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③ (광고 ‧ 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인에게 취재·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인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9장 실천 지침 1. 가이드 준수와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가이드에 위반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회사의 담당 주관부서에 제보(신고)토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윤리규범 가이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임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윤리규범 가이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제보자 보호 ① 회사는 제보자(또는 공익신고자) 및 제보관련 참고 진술자의 신분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회사는 제보자 및 참고 진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장 부 칙 1. 시행일자 2020. 5. 20 제정함 2021. 12. 31 개정함 2. 적용대상 르데스크 전 임직원 3. 담당조직 본 가이드 준수 및 실천을 위한 사무국의 역할은 그룹 내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별첨. 윤리서약서(파일 다운로드 or 미리보기)
르데스크 기자 윤리서약서(양식)
(다운로드)
윤리서약서 나는 르데스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경영원칙, 윤리규범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언론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 알권리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와 사내 규범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4. 거래처나 취재원, 또는 사업상 이해관계자와는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위의 항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있어, 행위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을 회사에 알립니다. 나는 위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내규에 따른 징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서약인 : (소속) (이름)
채널
로그인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신가요?
혜택 보기
르데스크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 평소 관심 분야 뉴스만 볼 수 있는 관심채널 등록 기능
- 바쁠 때 넣어뒀다가 시간 날 때 읽는 뉴스 보관함
- 엄선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
-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선 참여 권한
회원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