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식약처, 가정의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오메가3, 비타민, 관절약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섰다.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대장균군·중금속 등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도 병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 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오메가-3 제품 1건이 붕해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회수 및 폐기를 요청받기도 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 83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 및 과장 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심의 받지 않은 광고 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허위 및 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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